편안한일상

전기차 판매승인 절차 간소화

딸기톡톡 2023. 11. 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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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판매승인 절차 간소화!!

3일->3시간으로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무 운행기간 내 사전 판매승인 절   차를 간소화한다. 구매보조금을 받고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운행  기간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2년 이내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서울시에 판매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중고로 차를 매수   하는 사용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된다.

 

6일부터 서울시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존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환수 여부 검토 등에 최대 3일이 소요됐지만 이번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최소 3시간 내로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판매승인 요청 시 제출해야 했던 개인정보 포함 서류를 제외했다.

 

판매승인서에 입력된 매수자 주소와 차량등록 매수자의 주소지와 다를 경우 명의이전을 할 수 없으며, 서울시에 다시 판매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기재 등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은 서울시 담당자가 무공해차 지원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해 별도로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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