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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대기질 개선을 위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조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 입니다.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사업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운행제한 시간
평일 06~21시
(토.일 및 공휴일 제외)
운행제한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운행제한 제외 대상
미세먼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매연저감장치(DPF)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자 차량 등
저공해 미조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https://link.coupang.com/a/bhCA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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