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지원 1. 유연근무 지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유연근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하고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는 근무방식이에요.
즉 근로시간과 근로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죠.
정부는 더 많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도입해서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해왔는데요,
2024년,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특히 올해, 2024년부터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답니다!
1. 유연근무 컨설팅 강화
정부는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제도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유연근무 활용 기반 지원을 위해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을 강화했어요.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은
유연근무 도입을 주저하고 있거나
도입 후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체계적으로 컨설팅을 해주어
유연근무 제도가 일상적인 근로 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대상이 되면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약 12주간 컨설팅을 수행하며
유연근무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죠.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을 받고 싶은 사업주(회사)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3월 중으로 컨설팅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별도 공고할 계획입니다.
2. 인프라 투자비 지원 확대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을 하려면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정부는 일·생활균형 인프라 투자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일·생활균형 인프라 투자비 지원제도는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
또는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근태관리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사업주에게 인프라 투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기존에는 재택·원격근무를 위한 인프라 투자비가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선택근무·시차출퇴근 등까지 포함하며
유연근무 전반의 인프라 투자비를 지원하게 됐죠.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을 위한
근태관리시스템과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의 경우엔
사업주 투자 비용의 50~80%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유연근무를 위한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는
사업주 투자 비용의 70%, 최대 750만 원을 지원해요.
3. 육아기 근로자 장려금 추가 지원
정부는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도 중 하나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필요할 때 활용하도록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월별로 유연근무를 활용한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유연근무제도 유형과 지원금]
|
||
유연근무 유형
|
내용
|
활용근로자당
최대 지원금
|
선택근무
|
1개월(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업·종업의 시각,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
|
360만 원(1년간)
|
재택근무
|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
360만 원(1년간)
|
원격근무
|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
|
360만 원(1년간)
|
시차출퇴근
*신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예: 1일 8시간 등)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형태
*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장려금 지원
|
240만 원(1년간)
|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자가
재택·원격·선택근무를 할 경우엔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 지원금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혜택이 더욱 늘어났죠.
사업주가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고용센터가 심사와 승인을 하면
사업주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워라밸 지원 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또 다른 제도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으니
일과 삶의 균형을 더욱 보장받을 수 있겠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을 단축한 형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단축제와 실근로시간단축제로
구분되는데요, 하나씩 알아볼까요~?
1.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전일제 근로자 :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격일제 근무 등
사업주가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 동안 근무하는 근로자)
근로자는 단축 근무로 생긴 시간을 활용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사업주(회사)는 이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
단축에 따른 노무관리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죠.
소정근로시간단축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주 35시간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할 때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근태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소정근로시간단축제 지원요건]
1.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2.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단축 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3.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4.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
5. 연장근로 제한
|
소정근로시간단축제를 도입한 회사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과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시간당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 원 이상 보태준 경우에
지원하는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 실근로시간단축제
올해부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지원대상이 확~ 늘어났는데요,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까지 지원을 받게 되면서
실근로시간단축제가 시행되었어요.
2024, 실근로시간단축제 시행!
실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세워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회사는 실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하고,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단축 전 3개월보다 2시간 이상 줄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의 핵심은 모든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각각 2시간 이상 줄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연근무 활용, 연차 활성화, 불필요한 야근 근절 등을 통해
기업 전체의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근로시간단축제를 시행하는 회사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30%,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선 최소 3명,
최대 100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편안한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청년문화패스 (24) | 2024.03.28 |
---|---|
우이신설 연장선 완공 9개월 빨리 완공 예정! (13) | 2024.03.25 |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 (20) | 2024.03.04 |
도시락 밀키트 할인 지원 신청 하세요. (83) | 2024.02.22 |
2024 서울시 공무원 채용 일정 공고 (46) | 2024.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