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일상

카카오톡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딸기톡톡 2024. 4. 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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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아이에게 핸드폰을 사주고 카카오톡을 사용하게 해주고 나서 아차 싶었던게 오픈채팅이였다. 이것저것 눌러보고 친구들하고 카톡으로 대화도 하고 하다 보면자기도 모르게 오픈채팅을 누르기도 하겠구나 싶었다.그래서 카톡내에 오픈채팅 잠금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찾아봤지만 없었다.그래서 찾아본 결과 따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번거롭다...미성년자는 미성년자 확인을 한 후 오픈채팅 잠금 기능이 따로 어플안에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요즘시대에 발품팔아 서류를 넣어야 한다니...그래도 우선 아쉬운건 나니까...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가입사실확인서도 발급아서신청을 하였다.

 

[보호조치 목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그루밍) 및 성범죄 피해 예방


[보호조치 대상]
만 19세 미만 이용자 (단,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보호조치 범위]
오픈채팅방 생성 및 신규참여 불가


[보호조치 기간]
180일


[요청절차 및 필요서류]
◼︎ 본인 요청 시
1.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서 (자녀이름으로 작성해야한다)
※ 이용자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필수
2. 통신사 가입증빙서류 (사용자 본인 확인 목적) (마스킹처리 없이 출력해야 한다)
※ 서류 명칭 : SKT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KT 원부증명서/ LGU+ 가입확인서(가입사실확인서))

(LGU+은 직영점에서만 마스킹처리없이 서류 발급 가능하다.)
◼︎ 법정대리인 요청 시
1.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서 
2. 통신사 가입증빙서류 (사용자 본인 확인 목적)
3. 미성년자 대리상담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후견등기부) (이용자와 보호자 관계 확인 목적)(등록기준지와 주민번호 뒷자리 가려서 제출)
-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통신사 가입증명서류 (보호자 본인 확인 목적) (이름.주민번호 앞자리뺴고 나머지는 다 가려서 제출)
- 카카오톡 대리 상담 위임장
 (위임자 위임 의사 확인 목적)

※ 위임내용에 기재할 내용: 기타(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 만 14세 미만 아동 생략 가능)
-
카카오톡 가입 이용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자 위임 의사 확인 목적, 만 14세 미만 아동 생략 가능)
※ 요청서 및 위임장에 사용자가 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서명을 날인한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보호조치 해제]
보호조치 기간 종료 시 : 자동 해제
보호조치 기간 종료 전 : 접수자의 요청에 의해 해제 가능

 

보호조치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고객센터로 요청을 접수해 주신 분께 회신드리며, 보호조치 종료 전에 별도의 안내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호조치가 적용되더라도 기존에 참여중인 오픈채팅방에서는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므로 기존 참여중인 방 중 대화차단이 필요한 방은 직접 나가기를 해주셔야 하며, 카카오톡 탈퇴 후 재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보호조치 적용을 요청해 주셔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고객센터 https://cs.kakao.com/helps?service=8&category=680&locale=ko&device=2587&articleId=1073202354

 

고객센터

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해 각 서비스 도움말을 확인해보세요.

c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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