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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임대인’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
집주인 금융·신용정보, 권리관계 투명한 ‘클린주택’ 부동산 플랫폼에 표출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총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의 정보를 매물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된다.
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의 정보를 매물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된다.
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클린임대인’ 등록 시 필요서류
① 전입세대 확인서(동거인포함)
② 등기부등본
③ 납부세액조회결과(국세납부확인)
④ 체납‧수납확인 조회결과(지방세납부확인)
⑤ 확정일자 부여현황
⑥ 등록시간기점 임대인신용점수(KCB)
⑦ 보증가입확약‧보유주택수 확인서 또는 SH공동계약 동의서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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