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소득 무관)
- 2024년 7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검사(진료)비 소급 지원
- 신청한 의료비는 심사 후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주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2024년 1~7월 결재건은 제외)
※ 산부인과 외 타과(예 : 내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임산부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였다는 의사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이용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이용방법
- 외래 진료 및 검사 후 서류를 첨부해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
- 구비 서류 : 임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신청 시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해 신청
◯ 누리집 : 몽땅정보만능키
◯ 문의처 :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들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산전 검사비 지원은 7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 발생 건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엔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진료였다는 의사 소견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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