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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자 조건
기본요건
1.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2.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3인 가구 연간 108,547,625원, 4인 가구 연간 131,711,897원
4. 출산가구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국토부 신생아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요건
1. 신청자(부 또는 모)가 무주택일 것
2.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3.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납부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금액만큼 지원(예 : 월세 20만원 납부시, 주거비 20만원 지원)
※ 반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납부 중인 월세의 합산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 신청기간 : 2025년 5~7월 (3개월간) ※세부일정 추후 만능키 공지
○ 신청대상 : 2025. 1. 1. ~ 6. 30. 기간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5. 7. 1. 이후 출산가구는 2026년 상반기 접수(예정)
○ 구비서류(4종)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각 1부)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신청기간 : 2025년 5~7월 (3개월간) ※세부일정 추후 만능키 공지
○ 신청대상 : 2025. 1. 1. ~ 6. 30. 기간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5. 7. 1. 이후 출산가구는 2026년 상반기 접수(예정)
○ 구비서류(4종)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각 1부)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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