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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없는 근로자 입원시 '일 9만 4,230원'…연간 최대 14일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 또는 1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질병 등에 의한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병 등에 의해 일을 못하면 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생활비를 하루 9만 4,230원(기존 9만 1,48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만 9,220원) 지원하며,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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