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일상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최대 720만 원 지원

딸기톡톡 2025. 9. 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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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기간 연장 예시
(추가 출산) 첫째 출산(기본 2년) + 둘째 출산(1년 연장) + 셋째 출산(1년 연장)
(다태아 출산) 쌍태아 출산(기본 2년 + 1년 연장), 삼태아 이상 출산(기본 2년 + 2년 연장)

 

2025.1.1.~10.31. 출산가구 대상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서 신청

이번 신청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반전세,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전세 1억5천 + 월세 6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전세 1억5천만원의 월세 환산액 및 월세 합산 금액이 120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130만원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
※전세 1억5천만원의 월세환산액 60만원( = 1억5천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만원단위 절사) + 월세 60만원
 

6개월 단위 분할 지급 대신, 증빙가능한 최대 개월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

서울시는 당초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 증빙된 최대 개월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이는 상반기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이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출생월(2025.1.1.이후)~지급 직전월(11월)까지의 증빙가능한 최대 개월의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지출내역을 증빙하면 해당되는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은 월별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5~7월) 접수자 10월, 하반기(8~10월) 접수자 11월 결과 발표

상반기(5~7월) 접수자는 8월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에 결과를 발표하며, 하반기(8~10월) 접수자는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에는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를 지급한다.

‘소득 검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신청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 지난해 소득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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