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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사업장과 급여담당자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바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제도로의 전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엇이 바뀌는지, 사업·회계담당자가 챙겨야 할 준비사항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릴게요.



1. 제도 변경 개요
- 현재까지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반기별 제출(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달 말일까지) 방식이었습니다.
- 그런데 국세청 공지에 따르면, 이 제출주기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됩니다.
- 즉, 2024·2025년에는 기존 반기 제출 유지 → 2026년부터 새 방식 적용이라는 흐름입니다.
2. 누가 적용대상인가?
-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이 대상입니다.
- 즉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장 및 회계담당자는 준비해야 합니다.
- 다른 소득 종류(예: 인적용역 기타소득 등)도 제출주기가 이미 매월으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3. 왜 이렇게 바뀌는가?
- 제출 주기를 짧게 하면 소득 지급 정보를 보다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세원관리 및 원천징수 검증이 강화됩니다.
- 반기 대비 매월 제출이면 사업장에서 관리해야 할 회계·인사·세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국 사업장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절차를 정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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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에서 챙겨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항목준비 내용
| 제출주기 이해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임을 인지 |
| 인사·급여 시스템 정비 | 매월 지급정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 |
| 서류·데이터 준비 | 지급명세서 양식, 지급일·금액·원천징수액 등이 매월 준비 가능하도록 |
| 내부 프로세스 마련 | 월말 또는 익월 초 제출을 위한 내부 승인·검토 프로세스 설정 |
| 회계·세무 담당자 교육 |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직원들에게 안내자료 배포 |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5년 지급분까지는 반기 제출 맞나요?
→ 네. 공지에 따르면 2024·2025년 지급분은 반기 기준 제출이 유지됩니다.
Q2. 제출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다른 소득 종류도 매월 제출이 확대되나요?
→ 예,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 등 일부는 이미 매월 제출 제도가 도입되었거나 도입 예정입니다.
6. 마무리 및 한줄 요약
2026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반기 → 매월’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급여인사 시스템 정비, 제출 프로세스 마련 등이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두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실무상 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 추천 태그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제출 #세법개정 #국세청 #급여관리 #사업장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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