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란? 도입의 근거는?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하고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12.9)하여 시행됩니다. - 기업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도입 - 근로자는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영방법(디폴트옵션)으로 지정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요?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운용중인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GIC 등)이 만기가 도래할 때 현금성 대기자산으로 전화되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기업은 디폴트옵션 미도입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으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