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청 안내 청년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소지)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② (연령) 만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 ③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전월세 환산율은 5.5% 적용 **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