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출산.양육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가기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6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한다.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기준이 사라진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4000만원 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됨. 최대 지급액도 자녀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3+3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게 최대 월200~4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간단하게 달라지는 출산.육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