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7월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법인) 납부기간: 개인분: 2023.08.16~08.31(납부) 사업소분: 2023.08.01~08.31(신고 및 납부) 신고방법: -이택스,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관할 자치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납부방법: 자동이체 (은행.신용카드=7월 말까지 신청 시 세액공제 800원) 금융기관 이용 (방문납부, 인터넷뱅킹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ARS,무인공과금기,편의점 (ARS 1599-3900, 무인공과금기,편의점(24시간) 인터넷,스마트폰 (서울 이택스, STAX앱)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까지 총 3가지로 분류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