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일상

전세사기 예방 통보서비스 신청하기

딸기톡톡 2023. 6. 29. 10:32
728x90
반응형
SMALL

요즘도 극성인 전세사기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하는게 맞는거죠!

지금부터 전세사기 예방 통보서비스에 대하 알아보고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건물주나 현재 살고 있는 세대주가 모르는 사이에 위장으로 전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이런 문제점을 전입신고 문자 알림 통보서비스를 통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바로 통보서비스 입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초본)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6)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접수 및 처리기간(방문시)

접수 : 읍,면,동

처리 : 읍, 면, 동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

-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당공무웒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24

♣신청방법♣

정부24에서 신청가능하다 (PC, 모바일) 모두 가능

-정부24에서 통보서비스 검색 후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

-신고하기 누르기

-신청구분을 하고 신청인 정보와 주소 입력 후 행정처리기관을 선택

-상세주소 입력 후 서비스 신청(SMS 문자는 다 신청함)

-구비서류 업로드

-구비서류 업로드 후 신청하면 완료

 

간단한 서비스 신청으로 조금이나마 안심되는 생활, 전.월세 사고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