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일리지(ecomileage.seoul.go.kr)와 승용차마일리지(driving-mileage.seoul.go.kr)의 홈페이지가 2022년 12월부터 통합에코 홈페이지로 통합되었습니다.

에코마일리지란?
서울시 내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한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서울시 대표 서비스
개인회원 참여절차
-통합에코 회원가입-에너지정보등록-에너지절약실천-에너지절감실적평가-지급대상심사-마일리지지급
*평가주기: 에코마일리지 등록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
지급기준
-정기마일리지
절감률 인센티브
5%~10% 미만 | 1만 마일리지 지급 |
10%~15% 미만 | 3만 마일리지 지급 |
15% 이상 | 5만 마일리지 지급 |
※ 온실가스감축량=에너지절감량x탄소배출계수
탄소배출계수 : 전기1kWh = 424 gCO2, 수도1㎥ = 332 gCO2, 가스1㎥ = 2,240 gCO2
필수확인사항
- 전기·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 오입력으로 인한 소급적용 불가
- 마일리지는 가구 대표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대표 회원인지 확인
- 대표 여부 확인/설정 방법 : 에코마일리지 > 에너지정보 등록/변경 > 아파트/고객번호 중복검사 > 대표신청 체크 > 하단의 수정 버튼 클릭
- 평가대상 기간 내 에코마일리지 등록정보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의 일치여부를 관할구청에서 확인 후 마일리지 확정
- 거주지 변경 시 직접 에코마일리지 정보(주소지, 에너지 고객번호) 수정 필요
→ 수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주소지의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수집 가능, 소급적용 불가
- 마일리지 유효기간 : 지급일로부터 5년
- 에너지 자동등록 단지(E코드)의 에너지사용량은 에너지 사용 2개월 후부터 확인 가능
예) 2월 사용량이 5월 초에 등록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란?
매년 12월~3월(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 후 마일리지 추가 지급
평가대상
에코마일리지에 참여한 개인회원 중 가구 대표
참여방법: 11월30일까지 가입 후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정보 등록
※ 기존 에코마일리지 등록 회원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자동 참여(별도 신청 불필요)
지급기준
12월~3월 동안 직전 2년 동기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
지급마일리지: 1만 마일리지
지급시기: 8월 이후
주의사항
- 전기·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
- 마일리지는 가구 대표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대표 회원인지 확인
- 대표 여부 확인/설정 방법 : 에코마일리지 > 에너지정보 등록/변경 > 아파트 중복검사 > 대표신청 체크 > 저장
- 6개월 단위로 평가하는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 평가와는 별개로 12월~3월간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
생활에 보탬이 될수 있는 에코마일리지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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