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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공주택

딸기톡톡 2024. 6. 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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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발표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이후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 6,000쌍(2023년 기준)의 약 10%에게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Ⅱ’ 최대 20년 연장‧우선 매수청구권 부여…올해 첫 입주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되는 ‘장기전세주택Ⅱ’은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시 거주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도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의 수가 많아질 경우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며,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올해 말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서울시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성과 세대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형태를 갖추고, 생활편의를 위한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고급형 빌트인 가전도 설치한다.

입주신청~계약~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운영한다.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 서비스 이용 연계 등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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