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사업목적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3.0% 이하 ㅇ 기본 지원 금리 : 연 2.0% ㅇ 추가 지원 금리 : 연 1.0% (추가금리 항목 간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①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 (아래 조건의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연 1.0%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 추천서 신청일 기준 만18세 미만 자녀와 동일세대 구성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모자/부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구성 확인 ② 자립준비청년 : 연 1.0%
대출용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ㅇ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 지원- ’22.03.31. 까지 대출 실행자 :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 기간으로 하여 대출 실행과 서울시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 지원이 중단됨- ’22.04.01.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대출 실행 및 서울시 이자 지원 가능 ㅇ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ㅇ 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대상자
만 19~39세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주) 붙임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주택수 산정기준 관련 내용 참고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주거급여수급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 보증금 관련 사업 수혜자(배우자 포함)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무주택 세대주 기준 ①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 ②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예정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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