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딸기톡톡입니다🍓
9월5일부터 18일까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신청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3,500명
신청기간
2023.9.5.(화) ~ 9.18.(월)
지원기준: 신청일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6월~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3,500명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575명)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05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525명)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350명)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12월 말 예정(8월~11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n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
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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