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예시①) 전세보증금 2억원의 경우 거래금액 역시 2억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2억원 + (월세액 0원 × 100) = 2억원(예시②) 월세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의 경우 거래금액 1억 7천만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월세보증금 1억원 + (월세액 70만원 × 100) = 1억 7천만원 편안한일상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