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극성인 전세사기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하는게 맞는거죠! 지금부터 전세사기 예방 통보서비스에 대하 알아보고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건물주나 현재 살고 있는 세대주가 모르는 사이에 위장으로 전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이런 문제점을 전입신고 문자 알림 통보서비스를 통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바로 통보서비스 입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초본)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6)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