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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5

35세 이상 임산부 산전 의료비 지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내용    -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소득 무관)    - 2024년 7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검사(진료)비 소급 지원    - 신청한 의료비는 심사 후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주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2024년 1~7월 결재건은 제외)※ 산부인과 외 타과(예 : 내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임산부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였다는 의사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이용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이용방법    - 외래 진..

편안한일상 2024.07.17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서울시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혼자 일하기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1인 자영업 자와 프리랜서도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전국 최초로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한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 한다.

편안한일상 2024.04.29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신청 100만원 바우처 지급

안녕하세요, 딸기톡톡입니다🍓 요즘 임산부, 산모님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거 같아서 기쁜마음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다음 달 1일 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산모(서울시 출생신고) -2023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확인) 지원방식 산모 명의의 신용·체크카트에 100만원(바우처)지급 지원내용 ①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50만원 상당 바우처) ②의약품.한약조제,건강식품 ..

편안한일상 2023.08.2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혜택

안녕하세요, 딸기톡톡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임산부를 위해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인데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간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

편안한일상 2023.08.24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 집안일

엄마아빠 도와드리는 서울형 가사관리사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런건 누릴 수 있으면 무조건 누려야하는 서비스 아닌가요?? 저도 맞벌이라 매일 청소하기도 힘들고, 주말엔 아이와 놀아주고 놀러나가고, 평일에 못한 약속들이 줄줄이라 매일 저녁에 대충하는 청소만 하고 있었는데 가사관리사들이 와서 청소를 해주신다니!! 너무 좋은 서비스인거 같아요 ~ 그럼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에 대해 알아볼께요 ~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를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ㅇ 지원대상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

편안한일상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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