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려고 하는데 정보 얻기 힘드셨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국민들이 보다 쉽고 용이하게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 시각화, 파일데이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방법
DATA.GO.KR(공공데이터포털) → 검색기능활용
고용노동부누리집 → 정보공개-공공데이터메뉴(공공데이터포털과연계)
기존개방데이터 - 이용경로(포털,누리집)에서 회원가입 없이 다운로드가능(API 이용시 회원가입 필요)
신규개방신청 - 공공데이터 포털 회원가입 후 우리 부를 지정하여 필요한 것 제공 신청
※단,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정보 포함, 저작권 침해, 타 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일 경우, 제공거부 할 수 있음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시면 제공여부 심의 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및 처리절차
1.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확인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확인합니다.
제공하는 경우 바로 이용 가능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공공데이터 제공신청서 제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서 작성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작성하신 신청서는 각종 신고, 불복청구와 같은 증거자료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접수에 대해 고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3.제공여부심의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데이터가 비공개 대상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공공데이터 제공(10일)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여부 심의를 거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지하고,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제공 신청한 공공데이터를 제공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불복 구제 절차 및 방법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공거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www.odmc.or.kr)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공공데이터가 실현한다고하니,
많이 이용해보면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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