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일상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딸기톡톡 2023. 7. 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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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7월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법인)

납부기간: 개인분: 2023.08.16~08.31(납부)

                사업소분: 2023.08.01~08.31(신고 및 납부)

신고방법: -이택스,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관할 자치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납부방법: 자동이체 (은행.신용카드=7월 말까지 신청 시 세액공제 800원)

                 금융기관 이용 (방문납부, 인터넷뱅킹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ARS,무인공과금기,편의점 (ARS 1599-3900, 무인공과금기,편의점(24시간)

                  인터넷,스마트폰 (서울 이택스, STAX앱)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까지

총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개인분 주민세는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되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부과된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납부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사업자(개인.법인)

 

납부기간

개인분: 2023.08.16~08.31(납부)

사업소분: 2023.08.01~08.31(신고 및 납부)

 

신고 방법(사업소분)

전자신고: 이택스, 위택스

 

납부방법

1,자동이체

2,금융기관이용

3,ARS,무인공과금기,편의점(24시간)

4,인터넷(서울시이택스), 스마트폰(STAX앱)

 

문의

세무과

02-2127-4127,4168,4169,4177

 

모두 꺄먹지 말고 신고하고 납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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