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7월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법인)
납부기간: 개인분: 2023.08.16~08.31(납부)
사업소분: 2023.08.01~08.31(신고 및 납부)
신고방법: -이택스,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관할 자치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납부방법: 자동이체 (은행.신용카드=7월 말까지 신청 시 세액공제 800원)
금융기관 이용 (방문납부, 인터넷뱅킹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ARS,무인공과금기,편의점 (ARS 1599-3900, 무인공과금기,편의점(24시간)
인터넷,스마트폰 (서울 이택스, STAX앱)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까지
총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개인분 주민세는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되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부과된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납부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사업자(개인.법인)
납부기간
개인분: 2023.08.16~08.31(납부)
사업소분: 2023.08.01~08.31(신고 및 납부)
신고 방법(사업소분)
전자신고: 이택스, 위택스
납부방법
1,자동이체
2,금융기관이용
3,ARS,무인공과금기,편의점(24시간)
4,인터넷(서울시이택스), 스마트폰(STAX앱)
문의
세무과
02-2127-4127,4168,4169,4177
모두 꺄먹지 말고 신고하고 납부해요~^^
'편안한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가 도와드려요. (45) | 2023.07.27 |
---|---|
취업날개 서비스 ㅣ 면접 정장 무료대여 (42) | 2023.07.26 |
따릉이 반납하고 마일리지 받는 법! ㅣ 티머니마일리지지급 (4) | 2023.07.12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알아보기 (0) | 2023.07.05 |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1) | 2023.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