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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4가지 분야로 나눠서 총 28개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안심돌봄의 분야 중
조부모돌봄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가칭)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4촌 이내 친인척(육아조력자)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시와 협력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아이돌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
대상: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주요내용:
- 육아조력자 돌봄 지원 4촌이내 친인척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市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이용권 제공
※ 둘 중 하나만 이용 가능,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지원 불가
지원금액: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1명당 월 30만원
(월 40시간 이상 양육 또는 서비스 이용시, 최대 13개월 지원(연령 초과 전까지))
※ 영아 2~3명인 경우 추가 지급(영아 2인 45만원/ 영아 3인 60만원)
시행시기: 2023년 9월 시행 예정
문의처: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 4812)
거주 중인 지역구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주변의 도움이 절실할때가 많죠, 그럴때 주변 친인척이나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 있으시면 조부모돌봄수당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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