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란? 도입의 근거는?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하고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12.9)하여 시행됩니다.
- 기업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도입
- 근로자는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영방법(디폴트옵션)으로 지정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요?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운용중인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GIC 등)이 만기가 도래할 때 현금성 대기자산으로 전화되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기업은 디폴트옵션 미도입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으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규악변경 절차
1. 근로자 - 근로자동의
*동의명부(서면)또는 모바일방식으로 진행
*작성서류
- 동의명부
2. 회사 - 규약변경 서류 작성
*서면 또는 모바일방식 접수
*작성서류
-퇴직연금규약신고서
-(변경전)퇴직연금 규약
-(전경후)퇴직연금 규약
-퇴직연금규약 신구조문 변경대비표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별도 서류 요청)
3. 회사- 규약변경 서류 제출
*영업점 or 모바일 규약신고
4. 회사- 규약변경 신고수리증 접수
*고용노동부로부터 우편or팩스 수신
5. 회사- 디폴트옵션 전산등록 신청
*은행 영업점에 신청
*작성서류
-퇴직연금 정보변경 신청서, 신고수리증
6. 근로자- 디폴트옵션 전산등록
*신성서(서식)또는 모바일
*작성서류
-사전지정운용방법등록/ 변경신청서
장점: 금융사가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상품을 제안하는데 그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 할 수 있다. 좋은 상품을 선택 하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단점: 변동성이다. 수익을 높이려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현상이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운용방식에 원리금 보장상품을 선택하면 수익률을 기대치만큼 높일 수는 없다.
또한, 사용자가 만기 후 상품을 변경하지 않으면 금융사는 이전에 골라놓은 상품과 비슷한 상품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이럴 경우 계속 수익보다는 손핼르 본 상품일 경우 손해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퇴직연금은 말그대로 나의 퇴직 이후 자산이기에 잘 공부해서 투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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